[공인중개사 1차 제24회(2013) 46번]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2. ②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3. ③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④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5. ⑤대리인이 수인인 때에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자이지만,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기 위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해야 합니다.
  • ②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의 대리인의 이용행위에 대한 설명은 옳은 내용입니다. 권한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더불어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8조).
  • ③ 대리인이 사자를 사용하고 복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은 내용입니다. 사자는 단순한 의사표시의 전달기관에 불과하며 대리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지 않으므로, 대리인이 사자를 사용하는 것은 복대리가 아닙니다.
  • ④ 대리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시 대리권 소멸에 대한 설명은 옳은 내용입니다. 민법 제127조는 대리권의 소멸 사유로 본인 또는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 또는 파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⑤ 대리인이 수인일 때 각자 대리 원칙에 대한 설명은 옳은 내용입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각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19조).

관련 개념

대리권은 법률행위에 의한 대리와 법정대리로 나뉘며,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민법 제12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하는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대리한다는 점에서 대리인의 사자 사용과는 구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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