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①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 ②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
- ④기존의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⑤주위토지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그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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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토지 분할로 발생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은 분할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 통행의 특혜가 미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유상 통행권만이 인정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을 방해하는 축조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행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 ② 민법 제220조에 따른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 분할 또는 일부 양도의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되며, 맹지가 된 토지의 특별승계인(양수인)에게는 무상으로 통행할 권리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 ③ 주위토지통행권은 기존의 통로가 전혀 없거나 통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기존 통로가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다른 장소로의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④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사실상 통로가 없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됩니다.
- ⑤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 이용의 필요성이라는 발생 원인이 소멸하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영구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떤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여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주거생활이나 농업 등 용도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없을 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통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토지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해 맹지가 된 경우에는 분할 당시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통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토지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해 맹지가 된 경우에는 분할 당시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