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①계약을 합의해지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한다.
- ②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
- ③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 ④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은 이에 구속된다.
- ⑤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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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청약자가 상대방의 회답 없음을 승낙으로 간주하겠다고 표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승낙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또는 의사실현이 있어야 하며, 침묵만으로는 승낙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합의해지는 계약의 일종으로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상호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② 민법 제533조 교차청약의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옳은 지문입니다.
- ③ 계약 합의해제의 청약에 조건을 붙여 승낙하는 것은 민법 제534조의 변경을 가한 승낙과 같으므로, 그 청약은 효력을 잃고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됩니다.
- ④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일정한 기간 내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에게 아무런 구속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침묵은 원칙적으로 승낙으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⑤ 민법 제532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에 대한 내용으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옳은 지문입니다.
관련 개념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합니다.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승낙은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침묵은 원칙적으로 승낙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