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①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 ②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계약해제의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 ④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에 기초하여 해제 후 말소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그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⑤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매수인도 약정해제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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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계약 해제 후 말소등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으며, 악의의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가 보호받는다는 설명은 판례의 태도에 반하여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계약 해제는 소급효를 가지므로,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이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 ② 합의해제는 당사자들의 새로운 계약에 의해 이전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 ③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 반환과는 달리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받은 이익의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금전의 경우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제2항).
- ④ 해제 후 말소등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판례는 선의의 제3자만을 보호합니다. 악의의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하므로, 선악 불문하고 보호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약정해제권은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해 발생하는 해제권으로, 법정해제권이나 계약금 해제와는 별개입니다. 중도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된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계약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해제의 효과로는 계약의 소급적 실효와 원상회복의무 발생,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때 계약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와 요건은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특히 등기와 관련된 제3자 보호 문제는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