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丙의 강제수용(재결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소멸한다.
- ②乙은 甲에게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③甲이 丙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乙은 소유권이전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⑤만일 乙이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乙은 그 배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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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매매계약 후 목적물이 강제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매수인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나 이미 수령한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금의 배액 반환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에 적용되므로 이행불능 상황에서는 원금만 반환받을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甲의 소유권이전의무는 목적물 강제수용으로 인해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는 甲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甲의 소유권이전의무는 소멸한다. (민법 제537조)
- ②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고 甲이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인 보상금청구권을 취득했으므로, 乙은 甲에게 대상청구권 행사로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이 이미 丙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乙은 대상청구권의 일환으로 그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 ④ 소유권이전의무의 불이행은 甲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이행불능이므로, 甲에게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다. 따라서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계약금의 배액 상환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본 사안과 같이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乙은 지급한 계약금 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관련 개념
대상청구권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가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 채무자가 그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보상금 등)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가 그 이익의 양도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하며 이미 받은 급부는 반환해야 한다.
계약금의 배액 상환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민법 제565조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이며, 본 사안처럼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하며 이미 받은 급부는 반환해야 한다.
계약금의 배액 상환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민법 제565조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이며, 본 사안처럼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