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4회(2013) 70번]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2. ②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출재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④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⑤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매매 목적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권은 없습니다. 또한 권리 행사 기간도 계약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아닌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옳음) 민법 제579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은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에는 일반 원칙이 적용됩니다.
  • ②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출재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음) 민법 제576조 제2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매수인이 저당권 등의 행사로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용을 지출했다면, 매도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옳음) 민법 제575조는 매매 목적물에 지상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매수인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부담이므로, 이러한 제한물권에 준하여 매수인의 계약 해제권이 인정됩니다.
  • ④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틀림) 민법 제572조에 따라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권만 가질 뿐, 계약 해제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계약 해제권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며, 악의의 매수인의 담보책임 행사 기간은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 ⑤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음) 민법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 부족이나 계약 당시 목적물 일부 멸실 시,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선의), 민법 제57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련 개념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 목적물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법정 무과실 책임입니다.
이는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주로 권리하자 담보책임과 물건하자 담보책임으로 나뉩니다.
매수인의 선의·악의 여부와 하자의 종류에 따라 권리 내용과 행사 기간이 달라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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