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4회(2013) 74번]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丙과 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甲과 乙사이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더라도 丙은 甲에게 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②丙은 乙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 甲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차임을 甲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3. ③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4. ④임대차계약이 해지통고로 종료하는 경우, 丙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甲은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⑤전대차가 종료하면 丙은 전차물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乙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무단 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받고 있는 한, 임대인은 무단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차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임대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갑과 을의 임대차 계약이 합의로 종료되더라도 무단 전차인 병은 갑에게 자신의 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는 임대인에 대해 효력이 없으므로, 임대차 관계가 소멸하면 전차권의 존재 기반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 ② 무단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계약 관계가 없으며,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인데, 이 또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③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받고 있는 한, 임차건물의 무단 전대로 인해 임대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임대인은 무단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 ④ 임대차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하는 경우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해지로 대항할 수 있다는 규정(민법 제638조)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적법한 전대차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본 사례는 무단 전대차이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⑤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에 대해서만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7조 제2항). 본 사례에서는 전대차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부속물에 대해서도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언급이 없으므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무단 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계약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대차 계약 자체는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서는 유효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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