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미리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 ②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③부동산중개업의 재개신고나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없다.
- ④중개업자가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 ⑤중개업자가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미리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명시된 의무사항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미리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은 공인중개사법상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과 동일하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휴업기간은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③ 휴업신고 및 폐업신고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므로 전자문서로 할 수 없지만, 재개신고나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등록증 첨부가 필요 없어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 수 없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④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증 첨부는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 시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⑤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다른 위반사항에 해당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은 중개업자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거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미리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휴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병, 징집,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재개 또는 기간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휴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병, 징집,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재개 또는 기간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