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중개업자의 인장이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소속공 인중개사의 인장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
- ②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③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 ④법인인 중개업자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때에는「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 ⑤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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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와 마찬가지로 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 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는 진술은 공인중개사법령에 위배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등록관청에 인장을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업자의 인장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업무 개시 후에 인장을 등록하는 것은 법령에 어긋납니다.
- ② 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새로운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올바른 진술입니다.
- ③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시 또는 고용신고 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도 고용신고의 일종이므로,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을 이 시점에 함께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④ 법인인 중개업자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등기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인장등록에 관한 특례 규정으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⑤ 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인장 등록 절차의 편의를 위한 조항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등기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며, 이때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