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중개업자의 인장이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소속공 인중개사의 인장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
  2. ②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3. ③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4. ④법인인 중개업자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때에는「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5. ⑤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와 마찬가지로 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 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는 진술은 공인중개사법령에 위배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등록관청에 인장을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업자의 인장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업무 개시 후에 인장을 등록하는 것은 법령에 어긋납니다.
  • ② 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새로운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올바른 진술입니다.
  • ③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시 또는 고용신고 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도 고용신고의 일종이므로,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을 이 시점에 함께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④ 법인인 중개업자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등기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인장등록에 관한 특례 규정으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⑤ 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인장 등록 절차의 편의를 위한 조항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등기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며, 이때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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