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정지기준이 3월인 경우는?
- ①하나의 거래 중개가 완성된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②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 ③중개업자가 동시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로 된 경우
- ④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⑤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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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기준에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3월의 자격정지 기준에 해당합니다. 반면, 이중계약서 작성, 이중소속, 거래내용 거짓 기재, 거짓된 언행 등 금지행위는 6월의 자격정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하나의 거래 중개가 완성된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위반으로, 자격정지 기준은 6개월에 해당합니다.
- ②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중 설명 근거자료 미제시에 해당하며, 자격정지 기준은 3개월입니다.
- ③ 중개업자가 동시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로 된 경우 이는 이중소속 금지 위반으로,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격정지 기준은 6개월에 해당합니다.
- ④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 금지 위반으로, 자격정지 기준은 6개월에 해당합니다.
- ⑤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 중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자격정지 기준은 6개월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도지사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정지 기간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중대성에 따라 1개월, 3개월, 6개월로 구분됩니다. 특히 이중계약서 작성, 이중소속, 금지행위 등 중대한 위반은 대개 6개월의 자격정지 기준을 가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