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③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임대 중인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해야 한다.
- ④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여 부동산거 래정보망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 교통부장관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 ⑤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 의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조사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거래정보사업자가 법인의 해산 등으로 더 이상 사업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문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 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이 아닌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 아닌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③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중개대상물 정보 공개 시 임차인의 성명 등 의뢰인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④ 법인의 해산 등 청문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 없이도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⑤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으며, 직접 조사한 정보를 임의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정보망 운영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정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정취소 시 원칙적으로 청문을 거쳐야 하나, 사망 또는 해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망 운영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정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정취소 시 원칙적으로 청문을 거쳐야 하나, 사망 또는 해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