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특정 업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②무자격자인 乙이 공인중개사인 甲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형식으로 중개업무를 한 경우, 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③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 ④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외관상 공인중 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⑤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명칭을 ‘부동산뉴스’, 그 직함을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공인 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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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동업 형태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의 핵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특정 업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라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일시적 대여를 허용하면 자격증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 ②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동업 형태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하며,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무자격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③ 중개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 체결을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중개행위가 아닌 직접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④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순히 공인중개사가 형식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무자격자의 실제 업무 수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 ⑤ 무자격자가 명함에 중개사무소 명칭과 ‘대표’라는 직함을 기재하여 사용한 경우,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업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는 엄격히 금지되며,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또한,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자격을 사칭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