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는 계약금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데, 그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②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3. ③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
  4. ④「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5. 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계약금등 예치 명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금융기관, 보험회사, 공인중개사협회, 신탁업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험회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호에 따라 계약금등의 예치 명의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②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5호에 따라 계약금등의 예치 명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③ 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예치 명의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 ④ 체신관서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 및 보험 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호에 따라 계약금등의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 ⑤ 신탁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을 영위하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6호에서 계약금등의 예치 명의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은 중개업자가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예치 명의자는 중개업자 본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제한됩니다. 이는 거래당사자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그 명의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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