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성명과 사무소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중개업자는 그 사무소 명칭으로 ‘공인중개법률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2. ②토지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무자격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에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3. ③중개업자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④법인인 중개업자가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그 광고물에 표기해야 한다.
  5. ⑤등록관청이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간판의 철거를 명하였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는 경우, 그 철거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법인인 중개업자가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업자의 명칭 사용 및 광고물 표기 의무에 관한 정확한 규정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개업자의 사무소 명칭으로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법률사무소'와 같은 명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나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③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다른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 ④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 옥외광고물에는 해당 분사무소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올바른 의무입니다.
  • ⑤ 등록관청이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 철거 절차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릅니다. 「민사집행법」은 행정청의 강제집행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은 중개업자의 명칭 사용 및 광고물 표기 의무를 엄격히 규정합니다. 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만 허용되며, 자격이 없는 자는 유사 명칭 사용이 금지됩니다. 옥외광고물에는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성명을 명시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정 명령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이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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