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2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토지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②등기된 입목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3. ③중개의뢰인과 직접 중개대상물을 거래하는 행위
  4. ④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5. ⑤일방의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공인중개사법령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의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과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중개업무의 하나로 허용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금지행위입니다.
  • ② 등기된 입목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며, 이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동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 ③ 중개의뢰인과 직접 중개대상물을 거래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 거래'에 해당하므로 금지행위입니다.
  • ④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금지행위입니다.
  • ⑤ 일방의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는 중개업자가 특정 의뢰인 한쪽만을 대리하는 일방대리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서 금지하는 '쌍방대리'와 달리 허용되는 중개행위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는 중개업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확보하고, 중개의뢰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됩니다.
주요 금지행위로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반면, 일방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타인)과 중개대상물을 거래하는 일방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중개업무의 범위에 속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