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매매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①'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주택법」에 따라 기재한다.
- ②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 ③'도시·군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적는다.
- ④'환경조건'은 중개업자의 세부 확인사항이다.
- ⑤주택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업자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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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 건폐율 및 용적률 상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확인하므로, 「주택법」에 따라 기재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규정되므로 「주택법」에 따라 기재한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②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고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공인중개사의 기본적인 확인 의무 사항입니다.
- ③ 도시·군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는 공법상 이용제한에 해당하며, 중개업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여 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④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은 중개업자가 매도(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세부 확인사항에 속합니다.
- ⑤ 주택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매수인에게 중요한 정보이므로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확인·설명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는 크게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중개보수 등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공법상 제한사항은 중개업자가 직접 확인하는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며, 의뢰인이 아닌 중개업자가 직접 조사하고 기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