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45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소유권 이전 및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 ②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③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4.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5. ⑤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원칙적으로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으며, 소유권 이전 및 매매를 위한 분할은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물에 걸리지 않도록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유권 이전 및 매매를 위한 토지 분할은 지상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원칙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특별한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②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분할은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예외 사항 중 하나입니다.
  • ③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분할은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예외 사항입니다.
  •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른 분할은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예외 사항 중 하나입니다.
  • ⑤ 공공사업으로 학교용지, 도로 등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분할은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예외 사항입니다.

관련 개념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 분할 시 지상경계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에 걸리게 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 도시관리계획선,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 분할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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