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47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2. ②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3. ③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4. ④위성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5. ⑤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 면적, 좌표 등을 정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으로 검사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바다가 된 토지 등록말소측량 등이 포함된다. 위성기준점 및 공공기준점 설치는 기본측량 또는 공공측량의 영역에 속하며 지적측량의 범위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라목에 따른 '검사측량'에 해당하므로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②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2조 제11호 나목에 따른 '경계복원측량'에 해당하므로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③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는 같은 법 제2조 제11호 다목에 따른 '지적현황측량'에 해당하므로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④ 위성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는 '기본측량' 또는 '공공측량'에 포함되는 기준점 설치이며, 지적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지적기준점설치측량)를 포함하므로, 이 선지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제2조 제11호 자목에 따른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측량'에 해당하므로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지적측량은 토지의 표시(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되는 측량이다.
이는 토지의 경계, 면적, 좌표 등을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령에 그 종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지적측량과 달리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은 국가의 기본측량망을 구축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측량으로, 그 목적과 대상이 구분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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