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48번]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지적도면의 일람도
  2. ②도곽선과 그 수치
  3. ③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4. ④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5. ⑤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토지의 경계, 지번, 지목,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등이 등록되지만, 일람도는 지적도면의 전체적인 배치를 보여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므로 직접적인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적도면의 일람도는 여러 도면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보조 도면으로, 개별 지적도면 자체에 등록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 ② 도곽선과 그 수치는 도면의 범위를 나타내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등록사항입니다.
  • ③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은 해당 도면의 종류와 정확성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정보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④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는 토지 측량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지적도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 ⑤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는 토지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경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로 등록됩니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지번, 지목, 경계,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 등이 등록됩니다. 이 외에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도 중요한 등록사항입니다. 일람도는 개별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이 아닌, 도면들의 전체적인 배열을 보여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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