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49번]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을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지적도 - 토지의 소재
  2. ②토지대장 - 토지의 이동사유
  3. ③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4. ④대지권등록부 -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5. ⑤경계점좌표등록부 - 색인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지적공부의 한 종류로,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하는 장부입니다. 주요 등록사항은 지번, 지목, 좌표, 부호 및 부호도 등이며, '색인도'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적도는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좌표, 그리고 소재를 표시하는 지적공부이므로, 토지의 소재는 지적도의 등록사항이 맞습니다.
  • ② 토지대장은 토지의 표시사항(소재, 지번, 지목, 면적)과 소유자 관련 사항, 그리고 토지 이동사유 등을 등록하는 장부입니다. 토지의 이동사유는 중요한 등록사항입니다.
  • ③ 공유지연명부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 지분을 포함하여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입니다.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연명부의 핵심 등록사항입니다.
  • ④ 대지권등록부는 집합건물의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며, 대지권 비율과 함께 전유부분의 건물표시도 주요 등록사항입니다.
  • 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지번, 지목, 좌표, 부호 및 부호도 등이 등록되지만 '색인도'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색인도는 지적도의 도엽색인도처럼 도면의 위치를 안내하는 역할을 할 뿐,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고유한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공적인 장부입니다. 지적공부의 종류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습니다. 각 지적공부마다 등록되는 사항이 다르므로 이를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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