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57번]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자치구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미등기 토지에 가처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직권 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원의 가처분등기 말소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다.
  3. ③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유증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 존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5. ⑤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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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토지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포괄승계인으로서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새로운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이므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치구 구청장의 확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은 건물에만 적용되며,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나 판결, 수용 등으로 소유권을 증명해야 한다.
  • ②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이는 후속 등기(가처분등기 등)를 위한 것이므로,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직권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 ③ 토지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토지를 포괄유증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하게 포괄승계인으로서, 피유증자의 명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소유권보존등기는 새로운 등기부를 개설하여 소유권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기이므로, 별도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 ⑤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3호에 따라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개념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등기이다. 신청인은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 확정판결로 소유권 증명자,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자 등으로 규정된다. 포괄승계인(상속인, 포괄유증 받은 자)은 피상속인/유증자를 대위하지 않고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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