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유증에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기록한다.
- ②포괄유증은 수증자 명의의 등기가 없어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쳐 수증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⑤미등기부동산이 특정유증된 경우, 유언집행자는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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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언자의 재산이 수증자에게 직접 이전되는 것이므로, 상속인 명의로 중간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증자에게로 등기됩니다. 이는 등기 실무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증에 기한이 붙은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그 기한이 도래하여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 기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② 포괄유증은 민법 제187조에 따라 상속과 마찬가지로 등기 없이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물권변동이 일어납니다. 다만,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 ③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유증자(피상속인)로부터 수증자에게 직접 이루어지므로,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먼저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 ④ 유류분 침해 여부는 등기관이 심사할 수 있는 실체법적 문제가 아니므로, 등기관은 등기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유류분 침해 주장은 별도의 소송으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 ⑤ 미등기 부동산이 특정유증된 경우,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는 먼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를 개설한 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증자에게로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유증은 유언에 의해 재산을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 특정유증(개별 재산)과 포괄유증(재산의 일정 비율)으로 나뉩니다. 포괄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발생하지만 특정유증은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납니다.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수증자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