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등기 없이 이전된다.
- ③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 소유자를 등기의무자, 요역지 소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 ④지역권설정등기시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⑤승역지의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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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지역권은 승역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승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도 등기의무자가 되어 설정할 수 있으므로, 지상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승역지 등기기록에 지역권의 설정 목적을 기록하는 것은 지역권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등기사항이다.
- ②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종된 권리이므로,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이전 등기 없이 요역지 소유권에 부수하여 당연히 이전된다.
- ③ 지역권 설정 등기는 권리 설정 등기로서,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요역지 등기기록에 그 지역권 등기를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⑤ 승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들이 지역권 설정의 등기의무자가 된다.
관련 개념
지역권은 요역지(편익을 얻는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승역지(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물권이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승역지에 설정된 지역권 등기는 승역지 등기기록에 기록되고, 요역지 등기기록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사실을 기록한다.
민법 제293조 제2항에 따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토지의 경우에도 그 권리자가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민법 제293조 제2항에 따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토지의 경우에도 그 권리자가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