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②토지소유권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③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④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주등기에 의한다.
- ⑤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토지 위에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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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지상권이나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에 부기등기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주등기에 의한다는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세권은 부동산에 대한 용익물권으로서 민법 제371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② 공유지분은 그 자체로 처분 가능한 독립적인 재산권이므로, 토지 소유권의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③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종속된 권리이므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따라서 저당권 이전등기 시 채권과 함께 이전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 ④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해당 용익물권 등기에 부기등기로 설정되어야 한다. 주등기는 토지나 건물 자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시 행해진다.
- ⑤ 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설정자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신축 건물에 대해서도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 개념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채권자가 점유하지 않고 담보에 제공하여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그 부동산을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등이며,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종된 권리로서 수반성, 부종성, 물상대위성이 있다. 등기법상 등기는 그 효력에 따라 주등기 또는 독립등기와 부기등기로 구분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