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가 가능한 것은?
- ①甲소유 농지에 대하여 乙이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②甲과 乙이 공유한 건물에 대하여 甲지분만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③공동상속인 甲과 乙 중 甲이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④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 甲이 乙소유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⑤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권리자 甲이 乙소유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신청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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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가등기 가처분명령은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이므로, 이에 따른 가등기 신청은 유효하게 등기될 수 있다. 반면, 가압류 등기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촉탁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기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는 「민법」상 전세권의 객체가 될 수 없어 등기할 수 없다. 전세권은 건물을 비롯한 기타 공작물에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공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전체 부동산에 대해 신청해야 하며,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등기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 전원에게 귀속되는 전체 부동산에 대해 신청해야 한다.
- ④ 가압류 결정에 따른 가압류 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이므로, 가압류채권자가 직접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촉탁에 의해 등기된다는 점에서 해당 신청은 적절하지 않다.
- ⑤ 가등기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가등기 권리자는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등기법」상 유효한 등기 신청에 해당하여 등기가 가능하다.
관련 개념
부동산 등기에서는 신청인, 등기 대상, 신청 방식 등 법률이 정한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소유권 보존등기나 상속등기와 같은 권리 변동 등기는 부동산 전체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지분만에 대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공동 신청이지만,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에 의하여 단독 신청 또는 등기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