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甲의 가처분이 2013. 2. 1. 등기되었다. 甲이 乙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 그 건물에 있던 다음의 제3자 명의의 등기 중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 ①2013. 1. 7. 등기된 가압류에 의하여 2013. 6. 7.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 ②2013. 1. 8. 등기된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2013. 7. 8.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 ③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2013. 4. 2.에 한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 ④2013. 1. 9.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2013. 8. 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 ⑤2013. 1. 9.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2013. 9. 2.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가처분 채권자가 본등기를 마치면 단독으로 그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처분 등기일(2013. 2. 1.)보다 먼저 등기된 가압류(2013. 1. 7.)에 기초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에 우선하므로,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② 가처분 등기일(2013. 2. 1.)보다 먼저 등기된 가등기담보권(2013. 1. 8.)에 기초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에 우선하므로,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③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는 가처분 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취득한 권리를 공시하는 것이므로,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④ 가처분 등기(2013. 2. 1.)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는 가처분 등기 이후(2013. 8. 1.)에 이루어진 처분행위이므로, 가처분 채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단독으로 그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⑤ 가처분 등기일(2013. 2. 1.)보다 먼저 등기된 근저당권(2013. 1. 9.)에 기초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에 우선하므로,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가처분 등기는 특정 권리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며, 그 등기 이후에 행해진 처분행위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특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은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 실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가처분 채권자가 본등기를 마치면, 가처분 등기 이후의 침해적인 등기는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