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63번]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단, 수용의 개시일은 2013. 4. 1.임)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2013. 2. 1. 상속을 원인으로 2013. 5. 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2. ②2013. 2. 7. 매매를 원인으로 2013. 5. 7.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3. ③2013. 1.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1. 8.에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4. ④2013. 2.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2. 8.에 한 전세권설정등기
  5. ⑤2013. 5.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3. 5. 9.에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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