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공유물분할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③승소한 등기권리자가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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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승소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판결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는 판결의 효력이 승소자에게 등기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로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관계가 해소되고 개별 소유권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등기권리자는 판결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승소한 당사자에게만 허용됩니다.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얻은 판결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는 판결의 강제집행적 성격과 신청권자의 범위에 대한 기본 원칙에 위배됩니다.
- ③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소송의 변론종결 후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으로서 사망한 등기권리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그 확정판결에 의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치며, 특히 채무자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그 판결에 근거하여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별도의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영구히 유지되므로,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개념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등기의 공동신청주의에 대한 중요한 예외 중 하나입니다. 주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나 공유물분할판결과 같은 형성판결을 근거로 합니다. 이러한 판결은 실체법상 권리변동이 발생했음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력을 부여합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