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 ①사업용건물과 함께 영업권의 양도
- ②「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
- ③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
- ④지상권의 양도
- ⑤개인의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자산의 유상 이전이 전제되는데, 환지처분으로 인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은 자산의 물리적 이동이나 소유권 변동이 아닌 형식적 변경에 불과하므로 양도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업용건물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기타자산으로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②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는 것은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③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부동산상의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에 해당합니다.
- ④ 지상권은 부동산상의 권리 중 하나로, 그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⑤ 개인의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은 유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소득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양도'란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