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 비과세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주자의 국내주택을 가정)
- ①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 ②「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한다.
- ③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 4년)은 비과세한다.
- ④「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⑤양도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주택만을 보유하는 1세대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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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해당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배우자는 항상 동일 세대로 보므로, 부부가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는 내용은 옳습니다.
- ②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한다.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 4년)은 비과세한다.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므로,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⑤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주택만을 보유하는 1세대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한다.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특례로, 해당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의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특정한 사유(해외이주, 혼인 합가 등)나 주택의 특성(다가구주택, 건설임대주택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보유 기간이나 거주 기간 요건을 면제해주는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들은 납세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