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 ②3주택(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아님)을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2억원인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③2주택(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아님)과 2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④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⑤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ㆍ수도료 등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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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되며, 2억원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외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국내 거주자에게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 ②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때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보증금 합계액이 2억원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않는다.
- ③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적용되므로 2주택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나 상업용 건물 보증금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항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④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 ⑤ 임대인이 공공요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임대소득의 일부로 보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개념
부동산 임대소득은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부동산에 대해 과세되며, 주택임대소득은 소유 주택 수와 고가주택 여부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과세된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소유자(소형주택 제외)의 주택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초과 시, 또는 상업용 건물 보증금에 대해 계산된다. 총수입금액 산입 시 실제 임대료 외에 공공요금 명목으로 받은 초과액 등도 포함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