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액이 아님)
- ①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에 해당한다.
- 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 ③매매사례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한다.
- ④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이고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 ⑤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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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환산가액(정확히는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되는 방법이며,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산가액의 적용 대상이 잘못 기술된 선지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추계조사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 ②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는 경우 적용 순서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 순서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보통 '매감환기' 순서로 기억합니다.
- ③ 매매사례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기준은 적절합니다.
- ④ 감정가액은 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이며, 신빙성을 위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경우 그 평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이 기준 또한 올바릅니다.
- ⑤ 환산가액은 주로 '환산취득가액'을 의미하며, 이는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양도가액과 기준시가를 통해 역산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되며,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시된 선지는 이 적용 대상을 반대로 설명하고 있어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진 순서로 가액을 추계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추계 결정 방법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를 따르며, 이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환산가액은 알 수 없는 취득가액을 추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추계 결정 방법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를 따르며, 이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환산가액은 알 수 없는 취득가액을 추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