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단, 법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아님)
- ①1천분의 23
- ②1천분의 25
- ③1천분의 28
- ④1천분의 30
- ⑤1천분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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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교환하여 취득하는 경우 이는 유상거래로 보며, 농지의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은 1천분의 30이 적용됩니다. 이는 2013년 당시의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천분의 23은 농지 상속 취득 시의 표준세율에 해당하며, 농지 상호교환에 적용되는 세율이 아닙니다.
- ② 1천분의 25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 중 농지 상호교환에 직접 적용되는 세율이 아닙니다.
- ③ 1천분의 28은 원시취득이나 일반 상속 취득 시의 표준세율이며, 농지 상호교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④ 1천분의 30은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할 때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상호교환은 유상거래에 해당하여 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 ⑤ 1천분의 35는 농지 외의 부동산을 증여받거나(비영리사업자 외) 취득하는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세율입니다.
관련 개념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의 취득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유상취득, 무상취득(상속, 증여), 원시취득 등 취득의 원인에 따라 다른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농지의 경우 일반 부동산과 구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