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에 양도한 거주자의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보유기간 1년 6개월)의 자료이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얼마인가?(단, 2013년 중 다른 양도거래는 없음)
| ○ 취득시 기준시가는 7천만원 ○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9천만원 ○ 양도시 기준시가는 1억원 ○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1억2천5백만원 ○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지출액은 2백만원 |
- ①2천7백5십만원
- ②3천만원
- ③3천5십만원
- ④3천3백만원
- ⑤3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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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2천7백5십만원은 잘못된 계산 결과입니다. 양도차익 3,3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면 3,050만원이 됩니다.
- ② 3천만원은 올바른 과세표준이 아닙니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정확히 적용하면 3천5십만원이 산출됩니다.
- ③ 3천5십만원이 정답입니다. 양도차익 3,300만원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인 3,050만원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됩니다.
- ④ 3천3백만원은 양도소득금액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양도차익이자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는 경우의 양도소득금액입니다. 여기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추가로 적용해야 합니다.
- ⑤ 3천5백만원은 잘못된 계산 결과입니다. 제시된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를 바탕으로 정확히 계산하면 3천5십만원이 도출됩니다.
관련 개념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에서 실지취득가액과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자산에만 적용되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에서 실지취득가액과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자산에만 적용되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