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71번]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종중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농지
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ㄷ.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ㄹ.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건축물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한, 종중 소유 농지나 상수원보호구역 내 임야와 같은 공익 목적의 토지 및 재산세 비과세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또는 비과세 대상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종중 소유 농지와 ㄴ. 상수원보호구역 임야는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ㄷ과 ㄹ이 누락되었으므로 옳지 않다.
  • ② ㄴ. 상수원보호구역 임야와 ㄷ. 재산세 비과세 토지는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ㄱ과 ㄹ이 누락되었으므로 옳지 않다.
  • ③ ㄷ. 재산세 비과세 토지와 ㄹ.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ㄱ과 ㄴ이 누락되었으므로 옳지 않다.
  • ④ ㄱ. 종중 소유 농지, ㄴ. 상수원보호구역 임야, ㄹ.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ㄷ이 누락되었으므로 옳지 않다.
  • ⑤ ㄱ. 종중 소유 농지, ㄴ. 상수원보호구역 임야, ㄷ. 재산세 비과세 토지, ㄹ.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관련 개념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세이다.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된다. 종중 소유 농지나 공익 목적의 임야 등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토지에 해당하며,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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