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③국가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매도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④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 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 ⑤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 공유자 중 최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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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재산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있으나,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사용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산출세액의 안분 계산은 면적 비율이 아닌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야 합니다.
- ③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매도계약자가 아닌 매수계약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 ④ 공부상에 개인 명의로 등재된 종중 재산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종중은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 ⑤ 공유재산의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지분 표시가 없다고 하여 공유자 중 최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규정은 지방세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 사용자, 매수계약자,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 등이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재산세 부과의 공평성과 실질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