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다음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은?
(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 ①제2종전용주거지역
- ②일반상업지역
- ③근린상업지역
- ④준공업지역
- ⑤생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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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시 적용되는 최소 면적 기준은 용도지역별로 상이하며, 주거지역은 로 상업, 공업, 녹지지역보다 가장 작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 해당하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은 로 제시된 용도지역 중 가장 작다.
- ② 일반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해당하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은 이다.
- ③ 근린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해당하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은 이다.
- ④ 준공업지역은 공업지역에 해당하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은 이다.
- ⑤ 생산녹지지역은 녹지지역에 해당하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은 이다.
관련 개념
건축법 시행령 제56조(대지의 분할 제한)에 따르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용도지역별 최소 분할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 기타 지역 이다. 이는 대지의 무분별한 분할을 방지하여 건축물의 적정 규모 유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