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114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다음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은?
(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제2종전용주거지역
  2. ②일반상업지역
  3. ③근린상업지역
  4. ④준공업지역
  5. ⑤생산녹지지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시 적용되는 최소 면적 기준은 용도지역별로 상이하며, 주거지역은 60m260m^2로 상업, 공업, 녹지지역보다 가장 작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 해당하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은 60m260m^2로 제시된 용도지역 중 가장 작다.
  • ② 일반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해당하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은 150m2150m^2이다.
  • ③ 근린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해당하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은 150m2150m^2이다.
  • ④ 준공업지역은 공업지역에 해당하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은 150m2150m^2이다.
  • ⑤ 생산녹지지역은 녹지지역에 해당하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은 200m2200m^2이다.

관련 개념

건축법 시행령 제56조(대지의 분할 제한)에 따르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용도지역별 최소 분할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60m260m^2, 상업지역 150m2150m^2, 공업지역 150m2150m^2, 녹지지역 200m2200m^2, 기타 지역 60m260m^2이다. 이는 대지의 무분별한 분할을 방지하여 건축물의 적정 규모 유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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