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115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시장·군수가 3층의 관광호텔의 건축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 ③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④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의 대상이다.
  5. ⑤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건축신고를 한 건축주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6개월 이내라는 선지 내용은 건축법령과 다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수질보호구역 내 시장·군수의 3층 이상 관광호텔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② 숙박시설 등 특정 용도의 건축물을 허가할 때 주거 및 교육 환경 등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④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 대상이므로, 연면적 180제곱미터 2층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⑤ 건축신고를 한 자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6개월 이내라는 내용은 틀립니다.

관련 개념

건축법상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행위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등은 건축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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