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 ②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이며, 1개 동의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 제외)이 330m2이하인 공동주택이다.
- ③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330m2이하이고, 층수가 5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 ④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이 330m2이하,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이다.
- ⑤도시형생활주택은 3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ㆍ단지형 다세대주택ㆍ원룸형 주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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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으며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고, 연면적이 330m2 이하이며 3층 이하인 주택으로 법적 정의와 일치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연립주택은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므로,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라는 설명은 틀렸다.
- ②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이며,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므로, 330m2 이하라는 설명과 공동주택이라는 정의 모두 틀렸다.
- ③ 다세대주택은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므로, 330m2 이하 및 5개 층 이하라는 설명은 틀렸다.
- ④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하며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고 연면적이 330m2 이하, 층수가 3층 이하라는 정의가 건축법상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 ⑤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어야 하므로, 350세대 미만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관련 개념
주택의 유형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있으며,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있다. 각 유형별로 층수, 바닥면적 합계, 세대수 등에 대한 건축법 및 주택법 상의 명확한 기준이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