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 ①건물
- ②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 ③구거
- ④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 ⑤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와 독립된 것과 토지에 종속된 것으로 나뉩니다. 건물,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타인 토지상의 농작물 등은 독립된 정착물로 간주되지만, 구거는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토지에 종속되는 정착물에 해당하여 독립된 것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며,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통해 독립성을 인정받는 독립 정착물입니다.
- ②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독립 정착물입니다.
- ③ 구거는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에 종속되는 정착물입니다. 이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고 토지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 ④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독립 정착물의 한 형태입니다.
- ⑤ 정당한 권원에 의해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로,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독립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학에서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되면서 그 효용을 다하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착물은 크게 토지와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독립 정착물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독립적인 거래 객체가 될 수 없는 종속 정착물로 구분됩니다. 건물,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등이 독립 정착물의 대표적인 예이며, 구거, 도로, 돌담, 교량 등은 일반적으로 종속 정착물로 분류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