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 ②국유ㆍ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 ③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환지ㆍ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 ④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한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 ⑤토지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의 감정평가 및 관련 세금 부과 등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에는 표준지공시지가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 수용 보상 시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여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 ② 국유·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시에도 표준지공시지가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③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환지·체비지 매각 또는 신청 시에도 표준지공시지가가 토지 가액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가 아니라 표준주택가격이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직접적인 기준입니다.
- ⑤ 토지의 관리, 매입, 매각, 경매, 재평가 등 다양한 토지 관련 업무에서 표준지공시지가는 중요한 기준 자료로 활용됩니다.
관련 개념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에 대해 매년 공시하는 단위면적당 적정 가격입니다. 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토지 보상 평가, 국공유지 관리, 토지 관련 조세 부과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반면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주택 관련 세금 부과 등에 사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