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5회(2014) 41번]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2. ②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3. ③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4. ④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5. ⑤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일정한 행위를 했을 때 발생합니다. 기망당한 乙이 기망 상태에서 벗어나 매매대금을 이의 없이 지급한 것은 취소권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추인 사유가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금 지급 청구는 상대방인 甲이 한 행위이므로, 취소권자인 乙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정추인은 취소권자의 행위여야 합니다.
  • ② 대금채권 양도 역시 상대방인 甲이 한 행위이므로, 취소권자인 乙의 법정추인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③ 이전등기 서류 제공 또한 상대방인 甲의 이행 행위이므로, 취소권자인 乙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취소권자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계약 내용을 이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추인 사유가 됩니다.
  • ⑤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은, 계약을 추인하는 행위가 아니라 취소를 전제로 그 효과로 발생하는 권리를 처분하는 것이므로 법정추인 사유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법정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자의 추인의 의사가 없더라도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요건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취소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45조에서 정하는 법정추인 사유에는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이 포함됩니다. 이때, 법정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권자'가 해당 행위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법정추인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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