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 ②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③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④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⑤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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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을 전제로 하므로, 대가적 출연이 없는 부담 없는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궁박의 개념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의한 곤궁 상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판례가 인정하는 바이다.
-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유상행위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불균형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부담 없는 증여와 같이 일방의 출연만 있고 대가적 반대급부가 없는 무상행위에는 불공정성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추인은 인정되지 않지만,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④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중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⑤ 경매절차는 사적 거래가 아닌 법원의 통제하에 공정하게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이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아 그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관련 개념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하여 폭리행위를 규제한다. 이는 사적 자치 원칙의 제한이 되는 예외적 규정이다. 요건으로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과 주관적으로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 상태, 그리고 폭리자의 악의(이용 의사)가 필요하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는 적용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