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甲·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②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③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乙은 甲·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제2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절대적 무효입니다. 이러한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제2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취득한 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甲·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甲의 배임행위에 丙이 적극 가담하여 체결된 이중매매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며, 따라서 절대적 무효입니다.
- ②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乙은 丙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乙의 권리는 甲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 ③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甲·丙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丙 명의의 등기는 원인 무효입니다. 따라서 甲은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乙은 甲에 대한 채권자로서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甲·丙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한 절대적 무효이므로,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丙이 소유자가 아니므로 丁이 선의라 하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선지가 틀린 설명입니다.
- ⑤ 乙은 甲·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유효한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인 경우에 행사하는 것이지만, 甲·丙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제2 매매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절대적 무효**입니다. 이러한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제2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취득한 전득자(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첫 매수인은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제2 매수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