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①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 ②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 ③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 ④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 ⑤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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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경우라도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면 진의 있는 의사표시로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와 다른 표시임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이때 진의는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면, 대출 절차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라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비진의표시라는 설명은 틀렸다.
- ② 민법 제107조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계약뿐만 아니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 ③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설명은 옳다.
- ④ 판례는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진의표시로 보고 있다.
- ⑤ 비진의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 즉 표의자 측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관련 개념
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자신의 진의와 표시가 다름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민법 제107조). 원칙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여기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며, 표시대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바라는 경우 진의 있는 의사표시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