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②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③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 ④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⑤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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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민법 제127조에 따르면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사유 중 하나는 대리인의 파산이다. 따라서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므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리인의 파산선고와 대리권 소멸에 관한 진술은 민법 제127조에서 대리인의 파산을 대리권 소멸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파산선고를 받아도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이다.
- ②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민법 제119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법률이나 수권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적용된다.
- ③ 대리인의 쌍방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 이행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본인의 허락이 있다면 쌍방 대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민법 제124조에 부합한다.
- ④ 대리권 남용의 경우, 상대방이 대리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유추 적용되어 그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⑤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이행에 필수적인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관련 개념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민법 제127조에서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정대리와 임의대리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 소멸 사유이다. 임의대리권의 경우에는 수권행위의 철회 등 특유의 소멸 사유가 추가적으로 존재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