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5회(2014) 46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②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3. ③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4. ④당사자가 합의한 매매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⑤토지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 오표시 무해의 원칙에 따라 착오자의 진의대로 법률행위가 성립하므로,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다고 보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진정한 의사가 있다면, 표시상의 착오가 있어도 그 진정한 의사대로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를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 ②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이 선지는 옳습니다. 법률에 관한 착오도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③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이 선지는 옳습니다. 목적물의 성질에 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할 수 있으며, 판례도 이러한 취지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④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 선지는 옳습니다.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표시가 잘못되었더라도 진정한 의사대로 효력이 발생하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
  • ⑤ 토지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선지는 옳습니다.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한 법률의 착오도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착오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 부분의 착오란 일반인의 입장에서 표의자가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될 정도를 의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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