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5회(2014) 63번]

甲은 乙의 X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乙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甲은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제3자가 경매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3. ③甲이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4. ④X토지의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청산기간 전에 乙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제3자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甲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가등기담보권의 목적물에 대해 제3자의 강제경매가 이루어져 매각되면 가등기담보권은 저당권과 동일하게 소멸하며, 가등기담보권자는 경매대금에서 변제를 받게 되므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등기담보권은 담보권 실행 방법으로 사적 실행(귀속청산) 외에 경매 신청도 가능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경매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가등기담보권은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귀속청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순위권리자는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청산기간 내에 목적물 경매를 청구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제3자의 강제경매로 목적물이 매각되면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고 가등기담보권자는 배당에 참여하여 채권을 회수하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가등기담보권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담보 목적으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담보 물권입니다. 사적 실행 시에는 반드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며, 후순위권리자 보호를 위해 경매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경매가 이루어지면 가등기담보권은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소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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