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5회(2014) 64번]

저당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저당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2. ②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3. ③저당목적물이 경매로 인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4. ④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5. ⑤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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