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5회(2014) 67번]

2013. 10. 26.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X토지는
현재 甲이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乙은 甲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②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丙은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④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부동산실명법상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는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소유자가 아닌 乙은 현재 X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甲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乙은 甲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옳은 설명이다. 乙과 甲의 명의신탁약정 및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소유자가 아닌 乙은 점유자인 甲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 ② 甲과 丙 사이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리다.
  • ③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X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丙에게 있다. 丙은 소유자로서 무효인 乙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리다.
  • ④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 乙 명의의 등기가 무효이므로 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판례는 명의신탁약정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신탁자가 제공한 매수자금이라고 본다. 본 사안에서 甲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乙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할 수 없다. 이 설명은 틀리다.
  • 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결련성이 필요하다. 甲이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은 X토지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리다.

관련 개념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에 따른 물권변동(등기)도 무효이다. 다만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선의)에는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유효할 수 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과 신탁자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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